'소액·연체 채권 소각' 법안 발의

2016-08-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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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소액·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장기간 소액의 빚을 갚지 못해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불가능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을) 의원은 4일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채권에 대해 채무조정을 하거나 소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인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금융채무불이행자는 102만명으로 연체금액은 130조원에 달한다.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1000만원 이하 금액 연체자가 54만 6265명으로 전체 연체자의 약 53%에 이른다. 이들 중 5년 이상 장기연체자는 약 7만명으로 2573억원을 연체하고 있다.

개정안 발의 취지는 일정 금액 이하의 장기 연체 채권은 소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연체자의 신용 회복을 돕겠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개정안에는 법적 근거만 담고 구체적인 금액과 기간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개정안에는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 채권은 채무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제 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민 의원은 "소멸시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무자들의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소액장기 연체자들의 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을 통해 이들을 지하경제로부터 양지로 이끄는 것이 우리 경제의 이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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