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청년수당' 수령하면 부당이익?

2016-08-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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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직권취소 서울시에 통보

서울시, 불복…대법원에 제소키로

가처분신청 불허땐 수당 환수해야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조득균 기자 = 보건복지부가 4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직권취소' 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4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원을 취소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며 "이에 따라 청년수당 대상자 결정은 무효가 되며, 활동지원비 지급도 중단된다"고 밝혔다.
직권취소는 전날 복지부의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 시정명령을 서울시가 따르지 않아 이뤄졌다. 시정명령 이행 기한은 4일 오전 9시로 정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전날 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 중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지급했다.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복지사업에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를 내린 것은 처음이다.

복지부는 직권취소의 법적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을 제시했다. 이 조항은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무부 장관이 해당 지자체장에게 시한을 정해 시정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며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강완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국장은 "서울시가 정부와의 협의 절차를 어기고 청년수당을 강행하면 다른 지자체도 앞다퉈 현금을 지급하는 선심성 정책이 양산돼 지자체간 불평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협의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에 위반하는 복지사업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복지부 결정에 대해 대법원 제소와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지자체장은 복지부의 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 통보일로부터 15일 안에 대법원에 소송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서울시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청년수당은 당장 내달부터 지급이 중단된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이 활동지원비 지급 하루 만에 취소가 되는 것이다. 또 이미 지급된 활동지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돼 모두 환수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년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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