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가 4일 오전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사업에 '직권취소' 명령을 내렸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일 서울시에 청년수당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시는 같은 날 청년수당 대상자 3000여명에게 활동지원비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관련기사이미 승리한 의사들...세금으로 올라간 몸값제조업 첫 주4일제 도입 이대훈 코아드 대표, 신입 사원 연봉 5000만원 준다 #박원순 #보건복지부 #이재명 #서울시 #성남시 #지방자치법 #청년수당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