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합의

2016-08-03 09:18
  • 글자크기 설정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올해 ‘임금협약 체결식’

기본급 3% 인상, 명절휴가비 70만원, 상여금 55만원 지급 등 합의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도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나서기로 합의 했다.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2일 오후 도교육청 2층 제1상황실에서 올해 ‘임금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해 조상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 16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지난해 10월 연대회의가 제출한 ‘임금협약요구안’을 놓고 30여 차례의 간사 간 협의와 실무협의, 17차례 실무교섭을 벌였다. 그 결과 주요내용을 합의하고, 체결식에서 합의안에 서명했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 △기본급 3% 인상 △영양사 기술정보수당 2만원→영양사면허가산수당 8만3500원 △명절휴가비 연 40만원→연 70만원 △상여금 연 55만원 신설 지급 △급식보조원 장기근무가산금 확대 지급과 급식비 초과 징수액 지원 △셋째 자녀 출산시 출산축하금 300만원 신설지급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등 교육청 보수체계 적용을 받지 않는 교육공무직원 보수체계 TF팀 운영 등이다.

이 교육감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상생’과 ‘소통’의 원칙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배려‧협력해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