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21일 삼부토건 매각 본입찰에 참여한 업체 2곳의 서류를 검토한 이후, 자금증빙 미비 사유로 최종 유찰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실시된 삼부토건 매각 본입찰에는 미국계 투자사인 뉴욕 메트로폴리탄과 하와이 유레이너스 파트너스 사모펀드 등 2곳이 참여했다. 해당 업체 모두 미국 기업으로, 대표가 한국계 미국인이다.
그러나 두 업체 모두 본입찰 당시 제출했던 자금증빙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원이 결국 유찰 결정을 내렸다.
향후 법원은 매각주간사인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와 협의를 통해 삼부토건 재매각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1948년 설립된 삼부토건은 국내 제1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지닌 중견건설사다. M&A(기업 인수·합병) 장기화에 따라 올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53위로, 지난해(42위)보다 11계단이나 떨어졌다.
앞서 삼부토건은 지난 5월에도 매각을 추진했으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미국계 SI(전략적투자자)에 대해 법원이 자금증빙 미진을 이유로 유찰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