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거부권 행사' 못하는 상설특검 추진...마약수사 외압·삼부토건 등 포함

2024-10-08 15:14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8일 제출했다.

    김용민·박주민·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에 수사대상을 특정할 본회의 의결안건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출 안건에는 △마약수사외압 의혹사건과 구명로비 사건 △삼부토건주가조작 의혹사건 △국회 증인감정법(증감법) 위반 행위 3가지가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 글자크기 설정

이종호 관련 사건들이 수사대상...특검후보 추천위서 與 배제

박찬대 "쌍끌이 특검으로 '김건희 게이트' 숨김없이 밝힐 것"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8일 제출했다.

김용민·박주민·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에 수사대상을 특정할 본회의 의결안건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출 안건에는 △마약수사외압 의혹사건과 구명로비 사건 △삼부토건주가조작 의혹사건 △국회 증인감정법(증감법) 위반 행위 3가지가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3가지 사건만 별도의 상설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우회해 김 여사와 연관된 연결고리들을 파헤치겠다는 전략이다. 

마약수사외압 의혹사건과 구명로비 사건, 삼부토건주가조작 의혹사건은 모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터 대표가 연루된 사건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인물이다.

김용민 의원은 "개별 특검은 별도로 추진하고 상설특검은 병행하는 개념"이라며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해) 대통령이 이해충돌 여지가 있음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상설특검을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지 않고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따로 발의되는 특검법과 비교해 활동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지만, 이미 제정된 법률을 따른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회피할 수 있다. 때문에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될 때마다 대안으로 상설특검을 고려해 왔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임명을 위해 만들어지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7명 위원 구성도 야권 중심으로 바꿀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7일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명의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규칙에서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는데 이 중 여당 추천 몫을 빼고 야당만 추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국회 규칙 개정안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규칙 개정은 거부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매우 씁쓸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설특검과 관련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어떡하느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법상에는 '임명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만약 임명을 안 하면 법률 위반이 되는 것"이라며 "그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감과 개별 특검, 상설특검으로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쌍끌이 특검으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김 여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국회 규칙이 먼저 개정되고 나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