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전기차용 충전기의 방폭(폭발 방지) 성능 기준을 완화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일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 주유소 안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전기불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폭성능을 갖춰야만 했다. 그러나 모든 주유소 내 충전설비에 방폭성능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주유소의 충전기 설치가 제한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충전설비의 전원을 긴급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충전기를 고정주유설비로부터 6m 이상, 전용탱크 주입구로부터 4m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폭성능을 갖추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대학교 건물 안에 화학실험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화학실험실을 별도의 건물에 설치해야 하는 기준 때문에 대학교 강의동 안에는 화학실험실을 만들 수 없었다.
앞으로는 일반 사업장의 기술기준을 적용하거나 소방서장이 사안별로 판단하는 등 문제점에 따라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 기술기준'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