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오는 8~26일까지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체 위생등급 평가결과 중점관리업소 등에 대해 위생 지도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주요 생산제품을 수거 검사해 식품으로 인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유통기한 임의연장(초과표시) 여부 ▲제조가공실(기계·기구) 위생적 관리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허위표시 및 표시사항 위반 여부 등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식품기본안전수칙을 바탕으로 점검을 진행하되,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해당 제품을 폐기할 계획이다.
유현 식품위생과장은 “특별관리업체를 3개월 주기로 3회에 걸쳐 재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없으면 특별관리대상에서 지정 해제하는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차등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업체 영업자는 개인위생 및 시설관리 등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