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위메프는 국내 역직구 쇼핑몰 최초로 판매정보만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간편하게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1일 밝혔다.
위메프의 '수출신고 시스템'은 관세청이 마련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제도'에 맞춰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연계해 해외 구매자가 상품 구매 시 생성되는 판매정보를 관세청 통관시스템(UNIPASS)로 전송함으로써 통관절차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위메프가 구축한 수출신고 시스템은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전자상거래 해외수출 활성화 협약에 따라 해외역직구 쇼핑몰 중 최초로 구축한 것으로 정부차원의 추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수출 활성화에도 좋은 사례가 될 전망이다.
류화현 위메프 중국사업부 사업부장은 "이번 오픈한 시스템 개발을 계기를 통해 수출기업으로써 수출실적 인정, 부가세 환급, 관세환급, 반품재수입 업무처리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최근 변화된 중국 수입통관업무와도 연계함으로써 위메프가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 역직구 시장 확대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 4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쇼핑협회와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활성화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