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법정관리)가 시작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두 회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두 회사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앞서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7월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두 회사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자율적 구조조정(ARS) 절차도 신청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각 회사와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자체적 자구안 마련을 위한 한 달 시간을 줬다. 하지만 두 회사가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ARS 진행 기간 일부 채권자들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빠른 판단을 원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별 소득 없이 지난달 30일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