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공원 녹지 분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해 토지 이용을 현실화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10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곳을 말한다. 대부분 예산상의 문제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다.
오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대비,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존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을 담은 재정비 용역 결과를 주민에 설명하는 자리다.
공청회 자료를 보면 141.72㎢에 이르는 성남지역에 공원 녹지 분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7곳의 1078만7천㎡ 규모다.
이는 성남지역 전체 405곳의 공원·녹지 1912만2천㎡ 규모 중 56.4%를 차지한다.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공원·녹지로 재정비된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공원 2곳과 녹지 2곳을 해제할 계획이다. 나머지 63곳은 구역조정 검토 결과에 따라 변경한다.
재정비되면 성남시의 공원녹지율은 현재 한 명당 18.3㎡에서 목표연도까지 11.1㎡로 축소되는 반면,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는 해당 토지 소유주는 사유지 개발 제한이 풀려 토지 활용이 현실화된다.
시는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시민에 설명하고, 각계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이후에도 오는 8월 10일까지 우편(성남시청 공원과), 팩스(031-729-4269), 이메일(knight5@korea.kr) 등으로 주민 의견을 받는다.
이날 공청회에는 최웅식 ㈜도화엔지니어링 상무, 안성로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최정권 가천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박충배 ㈜엔이피 대표, 주명돈 한국종합기술 상무 등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나온다.
한편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성남시의회 의견청취,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초 확정·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