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문자로 바로 알려

2016-08-0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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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 분당구(구청장 윤기천)가 내달 1일부터 존치기간이 만료되는 가설 건축물에 대한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해 건축주에게 바로바로 알리기로 했다.

가설건축물은 한시적 사용을 전제로 한 용도의 공사용, 경비용, 임시차고, 사무실 등의 임시 건축물이다. 3년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자진 철거하거나 일주일 전에 연장 신청해야 한다.
이를 잊고 기한을 넘기면 50만원~300만원의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분당구는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 최근 7개월간 모두 178건 중 16건이 연장신고 또는 철거신고 등의 조치 없이 기한을 넘겼다.

이에 구는 안내문 발송 외에 SMS 문자 서비스를 병행하게 됐다.

문자 발송 때 구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강제이행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린 뒤 일제 정비할 방침이다.

가설건축물은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건축물대장이 없어 존치기간을 넘기거나 신고한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한편 구는 이번 문자 알림 병행으로 건축주의 재산상 불이익을 막고, 불법 가설 건축물의 난립 막아 건전한 도시건축문화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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