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 강화 위해 공·사 연계형 연금 도입해야

2016-07-3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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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선진국처럼 공사 연계형 연금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연구위원과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31일 '공·사 연계연금 도입 필요성과 설계 방향'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의 재정문제로 급여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므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사 연계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13년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빈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적연금은 심각한 재정문제를 겪고 있어 지금보다 급여 수준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고서는 독일 등의 사례를 들면서 고령화를 먼저 겪은 선진국의 경우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축소하되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은 강화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독일의 리스터연금은 저임금자가 연금에 가입하면 국가가 일정 금액을 보조금과 소득공제 등으로 지원한다.

일본에서도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이 심화되자 리스터연금에 준하는 공·사 연계형인 장수안심연금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강 위원과 류 위원은 우리나라도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공·사 연계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 재정의 부담을 고려해 초기에는 가입 대상을 중산층 이하 계층으로 한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강 위원과 류 위원은 "제도에 대한 감시·감독은 정부에서, 관리·운영은 시장에서 수행해 시장원리에 따라 운용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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