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넥슨에게 주식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49)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29일 결정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감찰위원회 전체회의를 26일 열어 감찰위원 전원 일치로 해임 권고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법무부에 진 검사장을 해임해달라고 징계를 청구했다. 특히 해임을 통해 진 검사장의 검사 신분을 신속하게 박탈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검 관계자는 "차관급인 검사장을 감찰해 해임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파면을 위해선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돼야 하는 데 이는 시간이 소요되고 파면시까지 봉급도 지급된다"며 "이에 즉시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해임이 확정되면 진 검사장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개업이 3년간 금지되며 연금도 25% 삭감된다
진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037주(당시 가격 8억5370만원 상당)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대 86학번 동창인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 측으로부터 2005년∼2014년 11차례에 걸쳐 가족 해외여행 경비 5011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