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이란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으로, '쌍벌규정'이라고도 일컫는다.
과거에는 위법행위에 대해 그 행위의 효과를 나타내는 귀속 주체만을 처벌하는 '전가규정'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양벌규정이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건축법 제81조, 고용보험법 제87조, 관세법 제279조, 국민연금법 제106조, 근로기준법 제116조, 남녀고용평등법 제24조, 도로교통법 제116조, 문화재보호법 제86조, 소방법 제118조, 외국환관리법 제31조 등이 있다.
법률용어사전에 의하면 '양벌규정'의 처벌근거는 다음과 같다. ▲법인에게 행위자의 행위에 의한 전가 책임을 인정한다는 '무과실책임설' ▲법인처벌규정을 종업원의 선임 및 감독에 있어 법인의 과실의 책임을 입법자가 법률상 추정한 규정이라고 이해하고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법인은 부작위에 의한 과실의 책임을 진다는 '과실추정설' ▲법인처벌규정은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있으면 법인의과실을 당연히 의제하는 것이고 법인은 그 의사 여하와 무과실의 증명을 통해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고 보는 '과실의제설' ▲법인의 처벌은 법인 자신의 행위에 기인하는 과실책임이라고 보는 '과실책임설' 등이 있다.
이 때, 과실책임설이 양벌규정 처벌근거로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 뿐만 아니라 기자 등 언론사 종사자나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 및 이사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받는 법률이다.
이는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을 내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금품가액에 2~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