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 화성시(시장 채인석)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가릴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6일 우 수석 부인 등이 소유한 동탄면 중리 292번지 외 1필지의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292번지 일부 휴경을 제외하고 도라지와 더덕 재배를 확인했다.
현재 해당 농지에서 이를 확인했으나 현 소유자가 직접 파종 정지작업 재배관리 등 자경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에 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농지에 대한 토지주의 자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농지법 제55조(청문)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자경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자경사실에 관한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 의거 해당농지를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해 농지처분의무부과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농지법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자경)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며, ‘자경’이란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