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법개정안-민생안정] 농어민 등 지원

2016-07-28 15:00
  • 글자크기 설정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확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확대
-농업용 필름.파이프 등 56종 외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기자재 확대
-어망.통발 등 41종 외 전기추진기(전기충전으로 작동하는 어선동력장치) 
▲부각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추가
-농민, 임업인, 어민, 단위농협, 농협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에 어업회사법인 추가
-개인, 어업주업법인, 수협 및 중앙회,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1세대1주택 과세특례 요건 강화
-주택연면적 제한 폐지
-가액요건 2억원(한옥 4억원)
-면적요건 대지 660㎡ 이내, 주택연면적 150㎡ 이내(공동주택: 전용면적 116㎡ 이내)

◆임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업종에 임업 추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등 지원업종을 확대하고, 소득세.법인세 감면(지역.업종.규모별 5~30% 감면)
▲원목생산을 위한 입목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자동차 결함에 따른 교환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벌채해 뭔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대상 추가

◆농.수협중앙회 구조조정시 취득세 등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협.수협 조합간의 합병, 수협법에 따른 수협구조조정, 농협법에 따른 판매.유통 외희 경제사업의 현물출자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 등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대상 추가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수협법 상 조합공동사업법인 추가
-제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9~12%의 저세율을 적용해 법인세 과세
-대상:농협, 수협, 신협, 생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농협법, 산림조합법, 수협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어작업 대행용역 등에 대한 부각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의 어업경영 및 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장애인신탁 세제지원 확대
-장애인이 받은 신탁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증여자는 직계존비속과 친족, 타인이 증여한 경우에도 허용
-한도 5억원
-추징사유: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단,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재가입한 경우나 다른 종류의 신탁에 재가입하는 경우 추징 배제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내국법인이 육상.탁구.태권도 등 40개 종목의 운동경기부 설치시 운영비의 30% 법인세 세액공제
-기간은 설치후 7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기한연장 및 대상법인 추가
-수익사업 소득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대상법인 추가(사립학교법 상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평생교육시설 운영 비영리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등)
-2017피파U월드컵,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등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추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