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김정주 NXC 대표(48)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 처가의 강남역 인근 땅 매입 의혹과 관련, 최근 측근을 통해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18일 김 대표가 측근을 통해 우 민정수석 처가의 강남역 인근 땅 매입과 1년 만에 매도한 이유를 설명했다.
넥슨 측이 우 수석 처가의 땅을 샀다가 결과적으로 수십억원의 손해를 본 거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넥슨의 의사결정은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최종적 결정만 김 대표가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것을 배임으로 본다면 부동산 거래 대부분은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번 검찰 수사와 관련해 처벌을 피해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의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 진 검사장과 달리 김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는 이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진 검사장의 혐의는 2005년 주식 매입 종잣돈 4억2500만원과 2008년 3월 3000만원 상당인 넥슨의 법인 차량 제네시스를 차명으로 받은 점 등이 있다. 진 검사장에게 적용되는 뇌물수수 혐의는 수뢰 액수를 고려할 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그러나 김 회장의 뇌물공여는 특가법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그친다. 형량이 적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