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2년 5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 담당 조정 조서에는 우 수석의 처가와 넥슨코리아 사이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이 소송은 넥슨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했던 부동산업체 대표 박모씨가 2011년 11월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박씨는 이 부동산을 거래할 당시 넥슨 측을 대리한 리얼케이프로젝트 대표 김모씨를 통해 매수 의뢰를 받았고, 이에 대해 용역비를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박씨는 2011년 3월 넥슨이 우씨 처가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 4필지 3371.8㎡를 살 때와 2011년 10월 해당 부지 바로 옆 땅 40평을 사들일 때 중개를 맡았다.
조서에 박씨는 우씨 처가의 부동산 가격을 1325억9600만원, 40평 부동산의 가격을 100억원으로 명시했다.
박씨는 매매 가격의 1%인 13억2500만원과 1억원을 중개 수수료로 받기로 넥슨 측과 계약했으나 받지 못해 소송을 낸 것이다.
이는 해당 부동산 거래에 진 검사장은 물론 우 수석이 개입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씨의 개인적인 노력 끝에 부동산을 찾아냈으며 우 수석 처가의 매도를 직접 설득했다는 것이다.
계약 과정에서 진 검사장은물론 김정주 NXC 회장의 이름도 나오지 않는다.
박씨는 "넥슨이 데려온 김앤장 변호사가 '대형 부동산 매매에는 중개인이 날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려 하지 못했다"며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중개인의 날인이 없는 이유도 소장에 설명해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