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서 의결… 28일부터 시행

2016-07-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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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절차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기준 등을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가 도입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판매할 경우 방송법령에 규정된 심의규정과 자체심의기준을 위반되지 않도록 외주제작사는 방송사업자와 간접광고 상품, 노출시간‧횟수 등 간접광고의 내용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주제작사가 방송광고판매대행자에게 광고판매를 위탁할 경우 방송광고 요금 및 간접광고의 판매 위탁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그밖의 광고판매의 위탁 절차 및 위탁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방통위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도 포함시켰다.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을 많은 국민이 보편적으로 시청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제로, 금지행위는 △보편적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않는 행위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는 행위 △중계방송권 판매‧구매를 거부‧지연하는 행위 △자료화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등으로 구성됐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규정도 정비됐다.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심의사항 △위원 수 △위원장 선임방법 △위원위촉 △위원임기가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했다.

또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내용 중 위원구성(비상임), 회의소집권자, 의결정족수 등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일부사항을 시행령으로 이동해 규정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8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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