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기록을 남겼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혐의의 중대성과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인멸 정황이 구속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엄 전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주요 메신저 앱을 탈퇴한 점을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뒤, 지난 1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됐다. 체포 후 첫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며 검찰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구속이 확정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정식 수감돼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이후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으며,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내달 초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 절차는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구속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과 절차에 따라 향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