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통관단계 협업검사 시범사업을 오는 20일부터 인천세관에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양 기관은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해 전파법과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와 적합성평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현품검사를 동시에 실시할 방침이다.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파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수입하려고 하는 자는 관련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