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김태흠 (보령,서천)의원 이 20대 총선 공약이기도 한 LNG 및 석유류 정제, 저장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LNG는 생산량 기준 세제곱미터당 1원, 석유류는 생산량 또는 반출량 기준 리터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환경오염과 및 소음 등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과세를 통해 해당 지자체의 안전관리 사업 및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100% 인상하는 과정에도 어려움이 많았으나 관철시켰다"며 "충남도와 에너지 관련 시설 소재 지역의 지방세수를 늘리기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12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100%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충남도 지방세수를 195억원에서 390억원으로 200억원 가까이 늘리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LNG(천연가스) 및 석유류 정제, 저장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 의원과 충남, 대전 지역 여야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