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구청장 윤기천)가 18일부터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도입했다.
환급금 지급안내 통지에도 납세자의 무관심과 소액이라는 이유 등으로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을 의미 있게 쓰기 위해 고안해 낸 방법이다.
분당구는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금 양도신청서와 기부신청서를 보내 지방세 환급금 기부를 안내하고 있다.
동의자는 서명을 한 신청서를 분당구 세무2과 팩스(031-729-7158), 우편 등으로 보내면 된다.
미환급금을 기부한 납세자에게 경기공동모금회는 기부금 영수증을 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복적인 안내문 발송에 따른 행정력 소모를 막고 예산 낭비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