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8일부터 유어스상가 기존 입점자 대상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접수

2016-07-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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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간 5년, 사용료는 민간 운영시보다 낮은 종전의 70%~80% 수준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는 오는 18일 부터 29일 까지 서울시 주차계획과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현 유어스상가) 기존 입점자들을 대상으로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유어스빌딩은 2006년 서울시 민자주차장인 동대문주차장에 증축한 건물로 340여개 점포가 입점해 영업 중이다. 문인터내소날이 공사 자금 350억원을 지원하는 대신 10년간 사용 권한을 부여받아 운영해 왔다.

9월1일부터 소유권이 서울시로 돌아온다. 시는 이번에 사용·수익허가는허가를 신청하는 입점 상인에게 5년간 사용을 허가하고 사용료는 민간운영시 전대료의 약 70%~80% 수준으로 맞춰 주기로 했다.

수의에 의한 사용·수익허가는 1인 1점포를 원칙으로 하고 신청자를 기준으로 배우자·부모·자녀가 임차한 점포를 합산해 2점포 이내로 한정한다.

또 시는 경제활성화자금 융자 등 자금, 디자인, 컨설팅·법률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들을 총동원해 상가운영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규브랜드(예시 ; DDP쇼핑몰) 개발을 진행함하면서 입점상인들이 희망할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유어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인터내쇼날 측과 협의를 진행한다.

또 상가관리를 위해 전문 상가관리자 영입을 통해 홍보, 마케팅 그리고 상가관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상가운영에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입점 상인들에게 동대문 공영주차장 정기권 확대, 패션쇼 개최, 해외 패션로드쇼 참가, 경품행사 및 고객 감사제 개최, 상가 서포터즈 모집 등 상가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행사 등을 추진한다.

시는 현재 문인터내쇼날 등이 법령에 따른 서울시의 상가 인수작업을 방해하거나 무상사용기간 종료 후에도 부당이득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행위에 대비해 이해관계자(동부건설, 문인터내쇼날, 입점상인) 모두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했다.

9월2일 이후 부터는 불범점유가 발생하면 즉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변상금 부과, 부당이득금환수와 손해배상청구 등 법령을 엄정히 집행하고 변상금 부담과 부당이득금환수,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상가를 인수․운영하되 인수로 인해 상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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