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감사위원이 형식적으로 감사하거나 내부통제상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고도 미조치해 분식회계 또는 중대한 회계오류 등을 초래했다면, 위법행위 중요도 등에 따라 해임권고 조치하기로 했다.
만약 감사가 위법행위를 묵인·방조하고 적극 가담했다면 검찰고발 조치도 가능하다.
그동안 1차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중간감독자는 감리조치 대상에서 제외돼 감사품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당국은 위반 정도에 따라 중간감독자를 직무정지 조치하고, 일정기간 상장법인 등 감사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국은 수주산업 감사시 외부전문가 활용내역(투입인원 및 시간) 등을 공시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주산업에서 잇달아 분식회계가 발생해 투자자 피해, 국가신인도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당국은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이번 방안들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