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넥슨 주식을 매각해 100억원대 이득을 챙긴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을 수뢰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주식 매수자금을 진 검사장에게 건넨 넥슨 창업주 김정주(48) NXC 대표이사도 처벌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전날 밤 소환조사를 한 진 검사장을 돌려보낼 경우 전날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김 대표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진 검사장을 체포한 것이다.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한 김 대표 측의 진술을 접한 진 검사장이 귀가한 뒤 김 대표 측에 입장 번복을 요구하거나 증거 인멸을 종용하는 등 증거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경우 검찰은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수사팀은 이르면 16일 중 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4억2500만원을 들여 비상장 상태였던 넥슨홀딩스 주식을 구입했고, 이듬해 11월 이 주식을 매각한 10억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00주를 사들였다. 이후 넥슨재팬은 일본 증시에 상장됐고 진 위원은 이 주식을 전량 처분해 126억원을 얻었다.
한편 현직 검사장급 고위 검사가 검찰에 체포된 사례는 1993년 당시 슬롯머신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던 L 고검장, 1999년 조폐공사 노조 파업유도 사건으로 수사받은 진형구 당시 대검 공안부장 등이 있었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