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자위, 도내 청년 및 신생 기업 취득세 감면 근거 마련

2016-07-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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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간 연장 등 창업 열기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

-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 심의…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

▲제289회임시회,행자위 [사진제공=충남도의회]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지역 청년 및 신생 기업인들의 창업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최근 스타트업 기업들의 창업이 증가함에 따라 취득세 100% 감면을 통한 창업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핵심 취지이다.

 김동욱 위원장(천안2)은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신생기업의 창업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참여기업 등에게 취득세를 100% 감면이 가능해 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의 기회 확대와 대한민국 미래의 신산업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기회 제공을 위한 조례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익환 위원(태안1)은 “시각장애인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에 도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여러 감면사유에 의해 세수감소 우려가 따른다.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필 위원(서산2)은 “이번에 개정되는 충청남도 도세 기본조례를 살펴보면 세무조사의 범위가 행자부의 기본안과 비교하면 상당히 넓다”며 “과도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재원 위원(보령1)은 “기존에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특례 규정이 도세조례에서 도세 기본조례로 이관하여 효율적인 조례운영을 위해 환영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은 “도세조례 전부개정안을 보면 채수계량기 설치상태 검사조항이 삭제됐다”며 “시·군 조례에서는 채수계량기 설치상태 조항이 포함되도록 도에서 지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공휘 위원(천안8)은 “주민참여감독 공사대상을 10억미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상위법령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적정한 공사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문 위원(천안4)은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조례의 개정을 통해 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배제토록 했다”며 “심의회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사법적으로는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소송 대응을 해야 한다”며 “입법적으로는 해상자치권에 대해 입법건의를 통해 지자체 해양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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