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험성적서 조작 폴크스바겐 차량 79개 모델 국내 최종 판매금지"

2016-07-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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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구속기소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폴크스바겐 차량 79개 모델이 조만간 국내에서 최종 판매금지 처분될 전망이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소음 인증 시험성적서 조작 내용을 지난달 말 환경부에 통보하고, 이달 초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대상은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32개 차종 79개 모델이다. 검찰은 32개 차종 가운데 27종이 현재 시판되고 있으며, 경유차는 18종, 휘발유차는 14종이라고 설명했다.

폴크스바겐 측은 차량 수입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것으로 들어났다. 아우디 A8과 RS7, 폴크스바겐 골프 2.0 GTD 등 차종의 배출가스, 소음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에서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차량 인증이 취소되며, 이미 판매된 차량에 리콜명령 등도 내려진다. 인증이 취소되면 해당 차량은 판매할 수 없게 돼 사실상 판매금지 처분과 마찬가지다.

한편 검찰은 이날 사문서 변조, 변조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윤씨는 2010년 8월~지난해 2월 폴크스바겐 측이 차량의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 성적서 40여건과 연비 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1∼10월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461대를 수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2013년 7월부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때와 다른 29개 차종, 부품 17종 350여건의 부품이 장착된 차량 5만9000대 가량을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각종 조작 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에 대해선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본사 수사를 위해 독일 측과 본격적인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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