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나향욱 국장 파면 요구할 것"

2016-07-12 13:07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나향욱 국장에 대해 중징계와 함께 파면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까지 개돼지 발언 관련 조사를 마치고 인사혁신처에 징계요구할 방침이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12일 서울청사에서 회견을 열고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발언 논란에 대한 조사를 13일까지 마치고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조사를 끝내고 13일 중앙징계위 의결을 요구하면서 나 국장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본인과 발언이 나온 모임 참석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에는 시간을 두고 이번 주 동안 조사를 하고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14일 국회 보고 전까지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나 국장과 모임 참석 공무원, 이외 참석자에 대한 조사는 13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부 감사관실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 요구를 하면 인사혁신처가 중앙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중징계나 경징계 등 징계 정도만 요구할 수 있고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 구체적인 중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가 정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사회적인 반발을 감안해 중징계와 함께 구체적인 파면 처분을 요구한만큼 중앙징계위원회에서도 이를 감안한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잘못이 밝혀졌으며 공무원으로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해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나 국장은 현재 대기발령 중으로 자신이 물러나는 의원면직을 선택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공무원이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는 경우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연금이 50% 삭감되지만, 이를 면하기 위해 징계 전 자진 사퇴할 경우 이같은 불이익을 피해갈 수 있어 대기발령 중에는 자진 사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나 국장이 11일 국회에 출석해 과음 상태에서 실언을 했으며 의도와는 달리 전해졌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당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으며 해명 기회에도 불구하고 했던 말을 바꾸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무원의 발언이 이처럼 국민적 공분을 산 경우는 보지 못했다”며 “중징계 요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