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이 합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인천서구청에 단지조성 사업승인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인천서구청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2015년 11월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인천지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사항이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가질 뿐 단지조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결정된 자원순환단지조성 사업승인 취소사유가 될 수 없으며, 사업승인고시는 서구청장의 고유권한사항이고 사업승인 해제에 대하여는 산입법시행령 절차 및 요건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여 소송을 기각 처리한 것이다.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김장성 이사장은 “인천항만공사가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한 소유토지에 대한 부적정한 매각업무 처리로 지난 6월 23일,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 기각처분』을 받았다”며 “앞으로 조합은 관련 법에 따라 인천서구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조합원인 33개 자원재활용업체들의 숙원사업인 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