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의 조속한 제정을 지시했다. 데드라인은 이달 말까지다. 국회 사무처는 오는 19일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소속기관장 회의에서 국회 공무원의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7월 중 조속히 제정할 것을 지시했다.
정 의장은 최근 문제가 된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과 관련해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차질 없는 공청회 준비를 국회 사무처에 지시했다.
이에 국회 사무처는 공청회를 열고 언론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 후 이달 말까지 국회의장 의견제시 형식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국회 윤리 관련 법규 개정안을 제안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