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의장,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7월 중 제정 지시…19일 공청회 연다

2016-07-08 16:13
  • 글자크기 설정

정세균 국회의장. 사진은 지난달 16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의장 취임 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의 조속한 제정을 지시했다. 데드라인은 이달 말까지다. 국회 사무처는 오는 19일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소속기관장 회의에서 국회 공무원의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7월 중 조속히 제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공직자의 엄격한 윤리의식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조치다. ‘공무원 행동강령’이 제정된다면, 국회 사무처를 비롯해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은 물론, 각 국회 의원실 소속 보좌직원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정 의장은 최근 문제가 된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과 관련해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차질 없는 공청회 준비를 국회 사무처에 지시했다.

이에 국회 사무처는 공청회를 열고 언론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 후 이달 말까지 국회의장 의견제시 형식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국회 윤리 관련 법규 개정안을 제안키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