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텔레콤·CJ헬로비전 심사보고서 의견제출 기한연장 안돼"

2016-07-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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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당사자들과 심사관 사이에 충분한 논의…과거 사례 등 고려 연장 불허"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 연장 요청을 불허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 및 CJ헬로비전은 지난 6일 심사보고서에 대한 검토시간이 부족하다며 의견 제출 기한을 각각 2주와 4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그동안 심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결합당사회사들과 심사관 사이에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해 의견 제출 기한을 연장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결합 사건은 심사보고서를 받기 이전에도 결합당사회사들이 심사보고서 내용상 주요 쟁점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이번 사건의 경우 이미 의견제출 기회도 충분히 보장됐었다. 

기업결합 사건은 심사보고서를 받아 보고서야 비로소 구체적인 혐의사실 및 공정위 적용 법리를 알게 되는 담합 등 일반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 연장 요청을 불허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 SKT]


기업결합 사건은 심사과정에서 관련 이슈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심사보고서를 받기 전에도 그 내용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결합당사회사들의 검토 시간이 충분하다는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이번 사건 심사과정에서 결합당사회사들은 이번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를 이미 충분히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시정조치에 대한 검토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시정조치안이 여러 가지 조치를 포함해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으면 각 조치별 의미 및 그 이행가능 여부의 검토가 필요해 의견 제출에 다소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시정조치의 내용이 명확하고 복잡하지 않으므로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주장만 제출하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결합당사회사들이 충분히 검토했고 관련 소명 자료도 모두 제출된 상태다. 

기업결합 사건의 특성상 지금까지 국내 기업간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통상 7일 내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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