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시중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다.
공정위는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SC은행 등 6개 은행의 CD금리 답합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서에 대해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4년여간 계속된 논란은 종결됐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의혹 수준의 첩보를 가지고 무리하게 담합을 추정, 장기간 시장에 논란을 가져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심의절차 종료는 피심인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혐의 결정과 효력이 같다. 다만 향후 추가로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심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무혐의와는 개념이 다르다.
조사를 진행한 공정위 사무처는 6개 은행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CD 발행금리를 금융투자협회가 전일 고시한 수익률 기준으로 발행(par 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은행들은 상당 기간 CD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가계대출 금리를 정해왔기 때문에 CD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은행들이 대출을 통해 이자수익을 높게 얻을 수 있는 구조다.
즉 은행들이 CD금리를 시장 상황을 반영한 은행채 이자율보다 더 높게 유지함으로써 부당하게 대출이자 수입을 늘렸다는 것이다.
사무처는 2007∼2008년 46%였던 은행들의 CD 파(par)발행 비율이 2009∼2015년 89%로 급증한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또 당시 6개 은행 실무자들이 발행시장협의회 메신저를 통해 CD 발행금리와 관련해 서로 대화한 기록이 있다는 점, 잔존만기가 같은 은행채와 비교하면 이자율 변동이 지나치게 경직돼있는 점 등도 담합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무처 심사관의 의견과 은행 측의 반론을 들은 공정위 상임위원들의 판단은 달랐다.
대부분의 담합 행위는 동시에 벌어지는 반면 담합 혐의를 받은 은행의 CD 발행 시점은 최장 3년 9개월까지 차이가 났다.
위원회는 CD와 관련된 채팅방 대화도 담합으로 확정하기 무리가 있다고 봤고 해당 채팅방에 CD 발행과 무관한 실무자도 다수 포함돼있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당시 예대율 규제 등으로 CD 거래량이 줄어 시장금리가 형성될 수 없었다는 점, 편의상 업계에서 전일 CD 고시 수익률을 사용하면서 CD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경직된 움직임을 보였다는 은행 측의 반론도 일부 받아들여졌다.
위원회는 금리 하락기와 달리 상승기에는 상대적으로 전날 수익률로 담합하는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심사관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상임위원들은 지난달 22일 전원회의를 열고 사건을 심의했지만 당장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일주일간 숙고를 거듭해 29일 최종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SC은행 등 6개 은행의 CD금리 답합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서에 대해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4년여간 계속된 논란은 종결됐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의혹 수준의 첩보를 가지고 무리하게 담합을 추정, 장기간 시장에 논란을 가져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심의절차 종료는 피심인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혐의 결정과 효력이 같다. 다만 향후 추가로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심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무혐의와는 개념이 다르다.
조사를 진행한 공정위 사무처는 6개 은행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CD 발행금리를 금융투자협회가 전일 고시한 수익률 기준으로 발행(par 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즉 은행들이 CD금리를 시장 상황을 반영한 은행채 이자율보다 더 높게 유지함으로써 부당하게 대출이자 수입을 늘렸다는 것이다.
사무처는 2007∼2008년 46%였던 은행들의 CD 파(par)발행 비율이 2009∼2015년 89%로 급증한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또 당시 6개 은행 실무자들이 발행시장협의회 메신저를 통해 CD 발행금리와 관련해 서로 대화한 기록이 있다는 점, 잔존만기가 같은 은행채와 비교하면 이자율 변동이 지나치게 경직돼있는 점 등도 담합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무처 심사관의 의견과 은행 측의 반론을 들은 공정위 상임위원들의 판단은 달랐다.
대부분의 담합 행위는 동시에 벌어지는 반면 담합 혐의를 받은 은행의 CD 발행 시점은 최장 3년 9개월까지 차이가 났다.
위원회는 CD와 관련된 채팅방 대화도 담합으로 확정하기 무리가 있다고 봤고 해당 채팅방에 CD 발행과 무관한 실무자도 다수 포함돼있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당시 예대율 규제 등으로 CD 거래량이 줄어 시장금리가 형성될 수 없었다는 점, 편의상 업계에서 전일 CD 고시 수익률을 사용하면서 CD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경직된 움직임을 보였다는 은행 측의 반론도 일부 받아들여졌다.
위원회는 금리 하락기와 달리 상승기에는 상대적으로 전날 수익률로 담합하는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심사관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상임위원들은 지난달 22일 전원회의를 열고 사건을 심의했지만 당장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일주일간 숙고를 거듭해 29일 최종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