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유플러스 조사거부에 과태료 750만원...솜방망이 처벌 논란

2016-07-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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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LG유플러스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사실조사 거부 사태에 대해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최성준 위원장이 이에 대해 공정한 조치를 약속했지만, 시정명령과 과태료 액수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방통위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예정된 전체회의에 LG유플러스의 사실조사 거부 행위에 대해 과태료 750만원, 임직원 3명에 대해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였으며 LG유플러스 법인 영업의 불법을 적발해 단독 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일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LG유플러스는 이에 불응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당시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단독조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법적으로 7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데 당일 통보 후 조사에 착수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사실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달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조사거부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우선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통상적으로 과태료는 최종 심결시 제재에 포함해 결정했으나,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과태료를 먼저 부과하고 최종 제재 시 가중처벌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현행 단통법 제22조 1항에 따르면 방통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거부 등의 회수에 따라 1회의 경우 500만원, 2회 1500만원, 3회 3000만원, 4회 5000만원이다.

방통위 안건 초안에는 조사거부 당시 연루된 개인 3인과 법인에 각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법인과 이를 직접 집행한 직원에 같은 수준의 과태료를 처분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과태료가 250만원 상향됐다.

최성준 위원장은 "개별 기준을 보면 과태료 부과가 1, 2, 3회 이상으로 돼 있지만, 대규모 유통업자와 그 외의 금액을 달리 주는 구분 사항이 있다"면서 "그런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 거부 방해한 자가 누구냐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과태료 기준을 다시 세워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 단순히 가담 횟수 기준으로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자 및 사안의 경중에 따른 차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500만원 처벌이다라고 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다라고 비판을 할 것"이라며 "법인과 이통사 본사 간부들에게 동등한 500만원 과태료를 적용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시행령을 개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기주 상임위원도 "시행령에서는 조사 거부와 방해, 기피에 대해서는 구분도 없다"며 "거부, 방해, 기피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을 가져야 하고, 질적인 개념을 고려해 차등을 두는 방안이 나와야한다"고 제언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시행령의 한계로 인해 일정부분 비판은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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