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난문자전송서비스 시행

2016-07-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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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재난문자전송서비스’를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의 꾸준한 홍보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난에 대한 막연한 안전 기대감, 개인정보 동의의 불편함 등의 이유로 재난문자전송서비스 신청이 저조하여 지금까지 신청 건수는 약 1만4천 건에 불과하다.

지난 7월 5일 울산 동부 동쪽 52㎞에서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으로 부산에서는‘진도 3(일반인이 느낄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진동이 전해졌다. 이에 많은 시민들은 시로부터 지진상황에 대한 전파가 없었다고 불만이 많았다.

부산시는 3.2정도의 지진동이 감지되면 즉각적으로 시민들에게 지진 상황과 행동 요령을 전파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동시통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재난 메시지 전송에는 시민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부산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첫 화면 아래에 있는 ‘재난문자서비스 신청’이라는 곳을 클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회원’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비회원’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회원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비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휴대폰인증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산시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이름, 휴대폰번호, 거주지 구·군명과 읍·면·동명이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시민안전실 재난상황관리과 통합안전협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철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태풍, 호우, 강풍, 폭염 등 자연재해뿐 아니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각종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재난징후를 미리 관찰·분석하여 재난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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