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검찰수사] '구속 위기' 신영자 이사장, 영장심사 받는 도중 '대성통곡'

2016-07-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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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롯데면세점 등 입점을 해준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인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 맏딸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처지를 한탄하며 통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억울함을 토로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신 이사장은 오후 1시30분쯤 심사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법정을 떠났다.

심사를 맡은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늦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신 이사장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법원 결정에 따라 신 이사장은 석방돼 집으로 돌아가거나 구치소에 수감된다.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한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들로부터 매장 관리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억여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실질 운영하는 B사에서 회삿돈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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