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총수 경영권 비리] 3부자 나란히 법정… 구속된 맏딸 신영자, 잠적 서미경씨 노출

2017-03-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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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롯데 창 vs 방패 대결 '스타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2800억여 원에 이르는 경영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그룹의 총수 3부자가 20일 한 법정에 섰다. 신격호 총괄회장(95)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씨(57)는 30여년 만에 언론에 노출됐고, 맏딸이자 롯데가에서 처음 구속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도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신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62),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63)의 정식재판이 오후 2시부터 열렸다. 롯데 총수 일가에서 그룹의 경영비리로 재판을 받는 건 처음이다. 작년 10월 19일 검찰이 일괄 기소한 지 정확히 5개월 만이다.
공판 시작을 13분 가량을 앞두고 법원에 도착한 신 회장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이동했다. 이어 오후 1시50분 신 전 부회장이, 오후 2시15분께 신 총괄회장이 빨간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다. 앞서 오후 1시30분께 가장 먼저 출석한 서씨는 취재진 물음에 일절 답하지 않고 사라졌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해 고령인 신 총괄회장을 포함한 총수 일가 5명이 재판장에 나온 것이다. 이외에도 황각규 그룹 경영혁신실장(62)과 정책본부 지원실장을 지낸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66), 소진세 사회공헌위원장(67),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7) 등 전·현직 주요 경영진도 피고인석에 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총수 일가 3부자를 재판에 넘기며 조세포탈 858억여 원, 횡령 520억여 원, 배임 1378억여 원, 배임수재 35억여 원 등 기업비리 액수를 모두 2791억여 원으로 정리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첫 공판을 시작으로 내달부터 매주 3차례씩(횡령·배임 혐의 2차례, 조세포탈 혐의 1차례) 재판을 하는 등 집중심리할 계획이다. 향후 신 회장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를 전적으로 부인하며 구체적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 및 배임·횡령 액수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신 총괄회장은 '공짜 급여'에 따른 횡령과 858억여 원의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1%를 서미경씨 모녀와 신 전 이사장에게 각각 3.21%, 3%씩 넘기면서 증여세 납부를 피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3명의 포탈 세액이 2857억 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또 서씨와 신 이사장이 운영한 롯데시네마 매장 관련 회사에 778억여 원대 수익을 몰아주도록 지시하고, 2009년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넘겨 94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범죄 사실에 포함됐다. 신 전 부회장 역시 2005∼2015년 국내 계열사에서 391억여 원의 공짜 급여를 받아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 회장에게는 신 전 부회장과 서씨 모녀가 508억여 원의 부당급여(횡령)를 받는데 관여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여 원의 손해를,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471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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