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 한국금융학회장(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전면 재검토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이처럼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전 교수는 "회동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으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게 해 회의를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며 "대안으로 법률에 근거를 둔 금융안정협의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기획재정부, 민간 금융감독기구,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기구를 신설하고 이러한 기구를 통해 시스템 위험 사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국은행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도관은행을 맡은 기업은행의 대출 행위 등이 모두 관련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국책은행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문제는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원할 수 있겠지만, 현행 국책은행 부실은 유동성 부족이 아닌 BIS 비율 하락 등 손실 발생에 기인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본확충펀드가 인수하려는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 역시 보통주에 비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결국 정부가 보통주 증자를 하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