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을왕산 개발 가능할까?

2016-07-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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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Z,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와 두가지 난관 넘어야 가능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 영종도 을왕산 일대 개발사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업주체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가 주어진 난관을 과연 넘어설수 있겠는가하는 이유에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6일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와 ‘용유· 을왕산PARK52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 협약체결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중구 영종도 을왕산일대 61만6000㎡에 민간사업자가 총6000억원을 투입해 △전통공예촌 △한류쇼핑존등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은 올초 개발사업 제안서 평가에서는 ‘(가칭)메이플에셋주식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었다.

을왕산일대 전경[1]


하지만 지난5월2일까지 메이플에셋주식회사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2순위 사업자였던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가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승계받은 상태다.

삼호개발·코콤·미래산업개발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는 현재 출자의사를 밝히고 있는 출자자와 추가 컨소시엄구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통공예촌,한류쇼핑존은 기존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의료힐링촌 규모의 축소,워터파크등 체육시설 비중 확대등 사업제안서내용중 일부를 변경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업의 추진에 남은 난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해당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존치 여부 △민법상 비영리협회의 개발사업시행자 가능여부 등이다.

해당지역은 산자부가 지난2014년8월 경제자유구역면적을 축소하면서 축소면적에 대해 2년간 유예기간을 준 지역이고,비영리협회인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가 관련법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될수 있는지가 이번 사업을 진행하기위한 핵심요건이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인천경제청관계자는 “현재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에 대해선 산자부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해당지역 경제자유구역 연장여부도 이달말쯤 산자부의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라며 “이 두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사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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