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힐러리 이메일 불기소 권고"… 힐러리 부담 벗어나

2016-07-06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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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 국장 “극히 부주의했으나 위법 고의성 없어”…논란 불씨 남아

[사진=CNN 화면 캡처 ]


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미국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스캔들'을 수사해온 연방수사국(FBI)이 클린턴 전 장관에게 법을 위반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불기소 권고를 결정했다.

이에 클린턴 전 장관은 그동안 후보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괴롭혀 온 부담에서 벗어나 대권 가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지만 이메일 스캔들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 가능성 또한 제기된다.
FBI 제임스 코미 국장은 5일(현지시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 개인 이메일 서버로 송수신한 이메일 가운데 총 110건이 당시에도 1급 등의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고의적 법 위반'의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FBI는 클린턴 전 장관을 기소하지 않을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코미 국장은 또 "법무부가 이 문제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이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는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코미 국장은 "비록 우리는 클린턴 전 장관과 그 동료들이 비밀정보를 다루는 데서 법 위반을 의도했다는 분명한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매우 민감하고 대단히 기밀취급을 요구받는 정보를 다루는 데 극히 부주의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코미 국장은 이날 클린턴 전 장관이 국무장관 시절 개인 이메일 서버를 통해 주고받았다며 국무부에 제출한 이메일 3만여건 가운데 총 52다발 110건이 당시에도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8개 다발은 1급 비밀정보를, 36개 다발은 2급 비밀정보를, 그리고 8개 다발은 3급 비밀정보를 각각 포함했다는 게 코미 국장의 설명이다.

FBI의 이날 수사 결과 발표는 사흘 전 수사의 최종단계로 클린턴 전 장관을 소환해 3시간 30분간 직접 조사한 뒤이자, 그녀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첫 공동유세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에 나온 것이다.

앞서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최근 FBI의 수사결과와 권고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클린턴 전 장관은 이번 대선전 내내 자신을 괴롭혀 왔던 '이메일 스캔들'의 수렁에서 빠져나와 대권 가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코미 국장이 국가기밀을 다룬 그녀의 행태가 "극히 부주의했다"고 강한 어조로 지적함에 따라 대통령 자격과 신뢰를 둘러싼 시비 등 후유증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당장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즉각 반발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 "(사법) 시스템이 조작됐다. 매우 불공정하다"며 "FBI 국장은 사기꾼 힐러리가 국가안보를 손상했다고 말하면서도 기소는 하지 않기로 했다. 와우!"라며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의장도 "FBI 국장 자신의 발표에 따르더라도 법의 원칙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인들은 이러한 부정직과 잘못된 판단 행태를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NN은 "코미 국장의 결정으로 그녀가 대선 캠페인 기간에 기소될 위험은 사라졌지만 정치적 후유증은 계속될 것"이라며 "코미 국장이 클린턴 전 장관의 행동에 대해 대놓고 비판함으로써 클린턴 전 장관의 적들은 그녀의 인품과 정직, 신뢰 등에 대해 공격할 새로운 탄약을 얻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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