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관내에서 상거래로 사용중인 계량기를 사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 불합격한 11대를 포함해 총 1,853대에 대한 검사를 마쳤다.
이번 정기검사는 주로 도·소매 및 음식점에서 이용되는 접시 및 판지시저울, 대형마트 및 귀금속상가에서 이용되는 전기지시식 저울, 고물상 등에서 사용되는 판수동 저울 및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이 주된 대상이다.
또 올해부터는 개정된「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물상 등에서 사용되는 10톤 이상의 계량기는 지자체에서 공인검정기관(한국 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으로 업무가 이관된 만큼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는 사용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
김기서 단원구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불합격된 계량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검정을 받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므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9월 30일까지 수리한 후 다시 재검사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