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출산장려금 1000만원 상향 지급한다

2016-07-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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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장려금, 전입세대지원금,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 지원 확대 -

▲부여군 조례 공포 이후 부여읍으로 처음 전입신고한 1호 전입세대[사진제공=부여군]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부여군이 최고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넷째 이상 출산가정에 1000만원을, 쌍둥이 출산가정에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를 지난 30일 공포했다.
 군 관계자는 “관내 인구가 매년 감소세에 있어 인구 늘리기 대책으로 기존 출산장려금을 크게 올리고, 다양한 신규시책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50만원 ▵둘째는 종전 100만원에서 200만원 ▵셋째는 150만원에서 500만원 ▵넷째 이상은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지원금을 올려 분할 지급하고, 쌍둥이 이상을 출산하면 100만원을 별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6월 30일 이후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기준 부모가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시 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주소를 군에 둔 가정에 한한다.

 또 부여군에 최초로 전입한 세대의 경우 5만원 상당의 부여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전입세대지원금’을 신설했고,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부여군에 전입한 중·고·대학교(원)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는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를 1차년도에는 30만원, 2~5차년도까지는 각 20만원으로 증액하는 등 다양한 인구증가 대책을 내놨다.

 이외에도 군은 생후 1년 이하 영아에게 아기신분증을 발급하고, 전입자에게 1인당 400리터의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출산과 양육이 행복한 부여를 만들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041-830-246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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