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양 기상관측 장비 입찰담합 적발…과징금 5900만원 부과

2016-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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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테크·오션이엔지·지오시스템리서치 등 3개 사업자 적발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발주한 해양기상 관측장비인 등표 관측장비 및 파고부이 장비 구매·설치 입찰을 사전에 모의하고 담합한 오션테크, 오션이엔지, 지오시스템리서치 등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션테크는 등표 관측장비에 대해, 오션이엔지는 파고부이 장비에 각각 경쟁력 있는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입찰자를 결정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자신만의 단독응찰로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오시스템리서치에게 각각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고 지오시스템리서치가 이에 합의하면서 사전에 조직적으로 공모했다. 

오션테크는 2011, 2012년 등표 교체사업 입찰에서 지오시스템리서치에게 들러리용 제안서 제출을 요청했고, 지오시스템리서치가 들러리용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오션테크가 입찰들을 수주하게 됐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오션이엔지는 2012, 2013년 파고부이 도입사업 입찰에 앞서 지오시스템리서치의 제안서를 작성해 주고, 지오시스템리서치에게 자신의 입찰에서 써낼 가격을 알려주면서 자신 보다 높게 투찰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지오시스템리서치가 오션이엔지 보다 높게 입찰함으로써 오션이엔지가 파고부이 입찰들을 수주하게 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입찰담합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900만 원을 부과했다. 

오션테크에게는 1900만원, 오션이엔지에는 2100만원, 지오시스템리서치에는 19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적발로 사업자들이 유찰방지를 위해 들러리 입찰자를 내세워 수주하는 행태에 대해 시정조치 함으로써 유사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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