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의무 위반 기업 8곳 제재

2016-06-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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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 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8개사에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우리들제약은 2012년 증자 과정에서 청약 증거금 납입 기한을 변경했지만, 이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리지 않아 1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케이티서브마린은 2014년 154억원짜리 무인수중잠수정과 474억원짜리 해저케이블작업선을 양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공시 서류를 법정 시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41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이밖에도 증선위는 이코리아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과태료 590만원), 우성아이비(과태료 490만원), 이스타코(과징금 550만원), 일정실업(과징금 330만원), 제낙스(과징금 325만원), 에이티젠(과태료 420만원, 과징금 600만원)을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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