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내달 4일부터 7일까지 7개 시도에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대부업법이 오는 7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대부업 감독기관이 금융위(금감원) 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대부업법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대부업 관리 감독체계 개편 내용 ▲지자체 잔류 대부업자의 매입추심업 허용범위 ▲지자체와 금융위간 등록기관 변경 절차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자의 금감원 대부업감독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해 설명할 방침이다.
대부업자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을 별도 신청절차 없이 참석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