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뤄진 헌법 개정이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 완성을 위한 것"이라며 "김정은이 과도기적 직위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탈피하기 위해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새로운 직위를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또 "북한이 당·국가체제로서 '정상국가화'를 시도하는 움직임도 관찰됐다"며 "전 분야를 망라하는 국무위원회를 설치해 종합적 정책결정기관의 면모를 갖춘 바, 당 정무국의 당적 지도 하에 국무위원회가 정책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 정무국은 지난 5월 초 7차 당 대회에서 신설된 핵심기구로, 김정은 위원장과 9명의 부위원장으로 구성됐다.
통일부는 국무위원회 위원에 기존 국방위원회 위원인 박영식, 김원홍, 최부일 외에도 김영철(대남), 리수용·리용호(외교)가 포함된 점에 주목하면서 "국무위는 국방 분야에 한정됐던 국방위 기능을 포함해 통일·외교·경제 분야로 기능과 역할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정·군 핵심 간부들이 포진된 만큼, 향후 당의 정책과 노선이 국가기관인 국무위를 매개로 협의·심의를 거쳐 구체화 돼 집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당 외곽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을 국가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로 승격시킨 점에도 주목했다.
통일부는 "대남 업무를 관장하는 조평통을 외곽기구에서 정식 국가기구로 승격시킨 것은 김정은이 당 대회에서 제시한 '통일 과업' 관철을 위해 통전(통일전선) 공세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며 "향후 이 기구로 대남 정책·대화 관련 조직을 일원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