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7800개 업체 혜택'

2016-06-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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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직업훈련비 확대…실업급여 특별연장은 제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빅3' 제외

[그래픽 = 임이슬기자 90606a@]


아주경제 송종호·노승길 기자 = 정부가 구조조정으로 위기에 몰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첫 사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조선업 고용유지지원금, 재취업훈련비, 체불임금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이 마련된다. 다만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한 대기업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30일 제2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와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중견·중소 조선사와 물량팀을 포함한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며 "원청업체는 업황 회복에 대비한 숙련인력 고용유지를, 협력업체는 실직자 재취업 및 생계안정 지원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제도 마련 후 조선업이 첫 지정 사례가 됐다. 지정 기간은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이다.

지원대상 범위는 조선업체(6500여개)뿐 아니라 사내협력업체(1000여개), 조선업 전업률 50% 이상인 기자재업체(400여개) 등 최소 7800여개 업체와 근로자가 포함될 전망이다.

지정 업체는 △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 4대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유예 △ 체불임금 지급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대체 일자리 발굴 등 각종 지원을 받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조치를 하면, 근로자 휴업수당(기존 임금의 70%)의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기업 지원금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올린다. 지원한도액은 1일 1인당 4만3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비 지원한도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직업능력개발사업부담금)의 24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한다. 대기업은 100%에서 130%로 인상한다.

해당 훈련을 유급휴가훈련으로 실시할 경우, 종업원 1000인 미만 기업은 훈련비 단가의 100%, 1000인 이상 기업은 70%를 지원한다.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 등은 4대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국세, 지방세 등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조선업이 밀집한 울산, 거제, 영암, 진해에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 재취업을 지원한다.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고용관서, 지역 노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위원회'도 구성한다.

다만 실업급여를 연장해 지급하는 '특별연장급여'는 현재 조선업 구직급여 수급자의 67.7%가 9월까지 구직급여를 받는 점을 감안해 이번 지원 내용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1차 지정에서는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한 대형 3사를 압박해 자구노력에 동참토록 압박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 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내 2차로 대형 3사의 지원대상 추가 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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