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민주)이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결산 기준 244개 사립대학이 총 3146억의 법정부담전입금을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구성되는 교비회계로 전가하고 상지대를 비롯한 28개 대학은 법정부담전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교비회계로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설립시 확보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교직원들의 연금과 건강보험비용 등을 내도록 한 것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학재단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이다.
김병욱 의원은 “재정적 책임은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대학을 소유물로 여기며 전횡을 일삼는 사학으로 인해 학생들과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교육부에서 고의적으로 법정부담전입금을 내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처벌을 하겠다고 하지만 일부 사학은 꿈쩍도 하고 있지 않고 있어 부실 사학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