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7월부터 판매되는 무기명 기프트카드는 CVC번호와 마그네틱선 일부에 스티커를 부착한 상태로 유통된다.
이는 기프트카드 유통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정보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기프트 카드의 번호와 유효기간, CVC번호 등 사용정보를 메모하고, 이를 판매한 뒤 선이용하는 방식 등으로 부정 사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기프트카드 구매자들은 스티커 상태로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카드업계는 지난 2월에도 기프트카드 온라인 조회 시 카드정보 입력 오류가 일정 횟수 이상 발생하면 이용이 차단되도록 하는 등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